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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별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지원금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당해년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중위소득 이하인 기준표에 맞아야함)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긴급 복지 지원제도 공고 바로가기]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예시) 서울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억 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생계지원금 인상]
[문의처]
지원 대상 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지원 개념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금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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