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차체별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지원금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당해년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중위소득 이하인 기준표에 맞아야함)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긴급 복지 지원제도 공고 바로가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

보도자료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등록일 : 2022-06-22 조회수 : 9173 담당자 : 전인수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

www.mohw.go.kr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예시) 서울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억 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생계지원금 인상]

 

 

[문의처]

지원 대상 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지원 개념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개요 > 긴급지원의 개요 > "긴급지원"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

easylaw.go.kr

 

 

[긴급복지지원금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정부지원금 보조금 24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방법

보조금 24 서비스 정식 오픈 4월 28일 자로 '보조금 24'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되었습니다. 보조금 24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 바우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

pitlab.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