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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교통공사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중 경기버스(환승 포함)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기준)

 

[지원 대상 교통수단]

① 경기버스(시내, 마을)
②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의 이용 실적
※ 서울·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제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사업]
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④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⑥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⑦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등

[중복지원 가능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 중복지급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되니,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내
경기버스 실사용액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지급 방법]
①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②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지역화폐 가입 및 발급 필수

 

[신청방법]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청기간]
8월 15일(월) 18시까지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주의사항]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불가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지역화폐처]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만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사용방식: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문의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경기교통공사 담당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환되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교통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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