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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에 1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95만개사이며 금액은 3.5조원이며,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신청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일자]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요일별 문자를 통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운영
6월 30일(목) : 0,5
7월 1일(금) : 1,6
7월 2일(토) : 2,7
7월 3일(일) : 3,8
7월 4일(월) : 4,9
7월 5일(화) : 0,5
7월 6일(수) : 1,6
7월 7일(목) : 2,7
7월 8일(금) : 3,8
7월 9일(토) : 4,9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월)부터~7월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니 일정에 맞춰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일정]
-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은 7월 5일(화)부터, 오프라인은 7월 1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소상공인 신청결과 바로가기]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급 시간]
00~07시 신청 시 오전 10시 지급
07~11시 신청 시 오후 14시 지급
11~16시 신청 시 오후 19시 지급
16~24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손실보상 안내 영상]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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