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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시 변경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지역 해제 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며,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입니다. 즉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보도자료]
[적용시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조정대상지역]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규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집니다.
[대출]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으나 7월 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타 지역]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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