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특례시’ 명칭이 부여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하며 그의 제1 공약인 ‘수원특례시’  자치법!

과연 특례시란 무엇이고, 기존 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특례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명칭이 되었습니다.

 

특례시란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인구100만 특례시?
'기초자치단체'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대폭적으로 부여받는 도시

즉! 광역(도)과 기초(시)의 중간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혜택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라는 광역단체 안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지만 특례시가 되면 광역자치도와 일반시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수원이 특례시가 되면 먼저 행정, 재정의 재량권이 확대돼 여러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 재정이 약 2700억 원 증가한다는 보고를 근거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1.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재정으로 수원시민 삶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시민의 추가세금 부담 없이 재정수입 증가로, 도로·교통·문화·체육 시설등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어 더 살기 좋은 수원이 됩니다.

2. 복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시민의 복지혜택(기초연금등)확대와 학교교육 환경(교복, 무상급식)개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도서관 확충 등 복지혜택이 늘어납니다.

3. 인구125만 수원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이 개선됩니다.(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 인허가 등의 기간단축)

4.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5. 도시브랜드와 함께 시민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올라가고 대규모사업,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6.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건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화와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왜 특례시가 필요한가?

 

 

 

왜 특례시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써야할 돈도 늘어나며, 125만 인구에 걸맞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 수원시가 사용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함(문화체육·복지, 공원, 도시시설 예산 부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례시 간단정리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염태영 수원시장 + 이재준 고양시장 + 백군기 용인시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제 ‘수원특례시’이다.

대한민국 최고 특례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치권한 확대, 복지혜택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이제부터 고양시는 고양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108만 고양시민의 미래를 새로이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규모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용인특례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