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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제외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 제외)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 내용 상세]
카드 매출액의 0.8%까지 최대 24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전북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익산시 추가 지원 : 5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지역화폐(다이로움)로 지급
※ 1인이 2~3개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대 2개 사업장 신청 가능
※ 접수 건은 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추가 지원 내용]
시는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전액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및 이메일) 신청
▸ 방문 시 신청서류 및 신분증 지참 필요
6월 7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소상공인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필수)]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통장 사본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자료는 미제출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회신 예정(국세청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 신청 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필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소상공인과·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지원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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