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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면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울시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대상]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업자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공고문 바로가기]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지원요건]
신청조건과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고용보험 확인)
- 신청조건 : 20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경과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이상 신규인력 고용유지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는 86.9%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도 56.4%에 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 화요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지원내용]
2022년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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