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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핵심정리]
정부의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추경규모]
총 59.4조원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대상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최대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원
2.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5조 원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줍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긴급 금융지원]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1)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
(2)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금
(3)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손실 보상금 지원 보도자료]
[취약계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1)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 원
-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신규 5만 개 사, 500억 원)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905→1,128억 원)
- 스마트 상점 (5,500→6,900개), 스마트 공방 (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 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하며,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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