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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은행은 6일 오전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으로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 바로가기]
[모집 기간]
6월 9일(목) 오전 9시~6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지원내용]
부산시는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20만·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도 줍니다.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매달 30만 원씩 18개월씩 저축을 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10만원+부산시10만원 : 24개월(480만원+이자5.0%)
청년10만원+부산시10만원 : 36개월(720만원+이자5.5%)
청년20만원+부산시20만원 : 18개월(720만원+이자4.5%)
청년20만원+부산시20만원 : 24개월(960만원+이자5.0%)
청년30만원+부산시30만원 : 18개월(1,080만원+이자4.5%)
[부산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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