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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입니다.
[신청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021.4.1.~20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규모]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지원요건]
- 2021.4.1.~20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지원내용]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2.5.10.(화) ~ 2022.6.30.(목)
접수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주말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고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중소기업 현황 바로가기]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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