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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를 상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자격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인 공모
[관련 업무]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 5. 7.(토) 09시 ~ 5. 11.(수) 18시
[개표 참관인 신청 바로가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배너 개표참관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표참관인 신청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5.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에서 팝업허용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자격조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 181조제 1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합니다.
[선정방법]
2022.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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