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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에 1순위 자격 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지원금액]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액으로 책정됐고 2자녀를 초과하는 가구는 초가 자녀 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전세 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세부내용]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인 2%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입주 대상자 선정결과]

지역본부별로 6월 말 발표할 예정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고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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