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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 (소상공인)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2022년 개업자 지원제외)
- '22. 2. 28. 기준으로 사업장 운영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21년 하반기 3개월 이상 영업금지, 영업시간제한업종 / 장기특수피해업종 / '19년 대비 '20년('21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기타 일반업종 소상공인
- (1인 3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3개 사업체까지 지급
(한개 업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체는 031-644-4202~5 문의)
-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위임장 서류 필요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2.2.28.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기간]
2022. 4. 11.(월) 9:00 ~ 2022. 5. 13.(금) 24:00
[지원금액]
업종별 차등 지원(50만원~2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단, 유흥업소 5종은 집합(영업)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이천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지원금 혹은 여객운수업종사자 지원금 신청지급대상자(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21.12.31. 이후(2022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
`22.02.28.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문의처]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202, 4203, 4204, 4205)
[특고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4. 18.(월) 09:00. ~ 5. 2.(월) 24:00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2021년도 중 3개월동안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021.12월, 2022.1월 소득이 과거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금액 : 60만원
[이천시 특고 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
신청기간 : 4. 11.(월). 09:00 ~ 5. 13.(금) 24:00
지원대상 : 2020.4.1.~2022.2.28. 기간 내 폐업하였으며 폐업 이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 (1인 3사업체)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우 3개 사업체까지 지급 (한개 업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체는 031-644-4202~5 문의)
- (대표자1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금액 : 업체당 120만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폐업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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