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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2. 3. 31. 24:00)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의성군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외국인 

단,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및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자,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의성군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의성군청

의성군청

www.usc.go.kr

 

 

[지급수단]

의성사랑상품권(지류)


[신청기간]

2022. 4. 13.(수) ~ 5. 12.(목) (1개월간)

 

[지급시기]

2022. 4. 13(수) 지급개시


[사용기한]

2022. 12. 31.까지(권고)

 

[신청 기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단, 부득이한 경우 만19세('03. 12. 31.)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의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성군청

의성군청

www.usc.go.kr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신청서(위임장) 및 신분증 등

 

[사용처]

지원금은 의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의성 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

 

 

 

 

의성사랑상품권

의성사랑상품권

www.usc.go.kr

 

 

[추가지급 대상]

2022년 3월 31일(목) 24시 ~ 5월 27일(금) 기간 내 출생한 자
※부모 중 1명이 신청 및 수령 가능, 다만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 기준 대상자 명부에 있을 때 한정함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 4. 13.(수) ~ 5. 27.(금) ※ 주말·공휴일 제외
처리기한 : 2022. 4. 13.(수) ~ 6. 10.(금) 접수 후 2주 내 결과 통보
신청대상 : 의성군 재난극복지원금 지원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TF팀을 구성했다"며, "이번 재난 극복지원금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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