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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4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따라 수령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한 및 자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인 자

※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이 있는 자는 신청일 당시의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수급한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고 2022년 3월 이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기존수급자)

 

 

[제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게시판(상세보기)

 

www.jecheon.go.kr

 

[지원내용] 
최대 150만원 지급(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가능)

[지급시기]
서류접수완료(~4.20.) 후 심사절차 거쳐 5월초 지급 예정(심사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접수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1. 방문접수
접 수 처 : 제천시 내토로 293 (1층 : 제천산악연맹 사무실) 
    ※ 제천사회보장센터건물(제천시청 밑 파란색 지붕건물)    
   -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주말 및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2022. 4. 11.(월) 09:00 ∼ 2022. 4. 20.(수) 18:00

신청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4.11.(월) 1, 6
4.12.(화) 2, 7
4.13.(수) 3, 8
4.14.(목) 4, 9
4.15.(금) 5, 0
4.18.(월)∼4.20(수) 누구나

 

2.이메일 신청(신청후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기    간 : 2022. 4. 11.(월) 09:00 ~ 4. 20.(수) 18:00
   - 제 출 처 : jecheon5763@korea.kr
     ※ 이메일 제목 형식 :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성명, 핸드폰번호)
     ※ 접수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이메일 제목 형식에 맞춰 제출 요망
        (제목 형식 오기입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천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천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바로가기

www.jecheon.go.kr

 

[신청서류]

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주소지 확인과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임. 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⑤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⑦ 통장사본(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통장과 다른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만 제출)

 

[문의처]

일자리 경제과(641-6632, 641-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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