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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밀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인 ‘밀양시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 시민들을 위한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일상회복생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2.3.31.)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방법]
선불카드(10만원권) 지급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밀양시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miryang.go.kr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세대단위 일괄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2022. 4. 11. ~ 4. 29.(금)

1주 차 5부제 실시 (신청 방문자 출생 연도 기준 / 4. 11. ~ 4. 15.)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월요일 1/6년생
화요일 2/7년생
수요일 3/8년생
목요일 4/9년생
금요일 5/0년생


대상자는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고, 신청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단위 카드를 일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맑은 상상 밀양

밀양시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안내 1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상담센터 연락 2전화상담 후 지정약국을 통해 약처방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기관명 전화번

www.miryang.go.kr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용불가]
온라인 거래, 앱을 통한 결제, 대형마트, 본사 직영인 프랜차이즈,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선불카드 잔액조회]
1644-4000

 

[카드 사용법]
가맹점 주소가 밀양시인 사업장에서 2022. 7. 31. 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용불가)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무기명 카드이므로 분실, 도난 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밀양시는 1주 차(4. 11∼15일)에는 방문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사용지역은 밀양시 관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삼랑진읍 359-5801
초동면   359-5809
하남읍   359-5802
무안면   359-5810
부북면   359-5803
청도면   359-5811
상동면   359-5804
내일동   359-5812
산외면   359-5805
내이동   359-5813
산내면   359-5806
교동   359-5814
단장면   359-5807
삼문동   359-5815
상남면   359-5808
가곡동   359-5816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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