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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6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홍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76억원을 투입합니다.

 

[신청대상]

3월 4일 이전 군에 사업자 등록과 대표자 주민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1업체별 100만원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업체 200만원까지 지급함

 

[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세 - 소식·알림 - 홍천군청

소식·알림 공지사항 인쇄

www.hongcheon.go.kr

 

[신청기간]

2022. 4.11.~5.10.(30일간)

평일 09시~18시

 

[접수장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홍천군 공식 홈페이지]

 

 

 

 

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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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ngcheon.go.kr

 

[지급방법]

홍천사랑카드(정책수당) 입금

입금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합니다.

 

[사용기한]

홍천사랑카드(정책수당)에 입금 되고, 2022년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홍천군금고로 환수됩니다.

 

[문의처]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30-2827,430-2826,43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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