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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민 2만 8천여명에게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단양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22. 2. 20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
이번 지원금은 지난 2월 20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되며 단양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1회
※ 세대별 인원수 제한 없음
[단양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신청기간]
2022. 4. 4.(월) ~ 4. 22.(금) / 3주
※ 집중신청기간: 2022. 4. 4.(월) ~ 4. 8.(금)
- 단양읍, 영춘면: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4. 4.(월) 1, 6
4. 5.(화) 2, 7
4. 6.(수) 3, 8
4. 7.(목) 4, 9
4. 8.(금) 5, 0
[지급수단]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신청방법 및 수령처]
기준일('22. 2.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단양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주체]
세대주 지급 원칙
- 성년 세대원에게 위임 가능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세대주의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의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문의처]
군 콜센터(043-420-6701~2) 및 읍·면 사무소
[단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
단양군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고통을 받는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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