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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3월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지원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

 

[보상대상]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1.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3.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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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10.1.~‘21.12.31. 동안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1.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2.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3.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


보정률
손실액의 90%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全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90%로 의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튜브 바로가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3월 3일~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1.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2.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손실보상금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3월 10일~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


1.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2.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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