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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일정 및 대상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1.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3.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2.28.(월)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2.28(월) 5, 0
3.1(화) 1, 6
3.2(수) 2, 7
3.3(목) 3, 8
3.4(금) 4, 9
3.5(토)~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융자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원금 차감 방법>
-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융자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융자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중소 벤처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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