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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중은행들의 32억 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 원을 보증하는 이번 경영 안정자금 관련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조건]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신청기간]
‘22.2.18.~자금소진시까지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식 공고]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알림 - 새소식 상세 - 뉴스/소식 - 시정소식 - 원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본 건 5천만원, 5년, 보증수수

www.wonju.go.kr





[지원내용]
이자보전 2% 2년간
※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이자보전 2% 3년간 지원

 

 

[지원제외]
1.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2.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3. 본 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융자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m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4.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제출서류(필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취급은행에 문의

 

 

[강원 신용보증 재단]

 

 

 

 

 

 

https://www.gwsinbo.or.kr:10463/main/intro.php

 

 

 

[문의처]

 

춘천지점
260-0011, FAX 033-816-1191

원주지점
260-0051, FAX 033-816-1192

강릉지점
260-0061, FAX 033-816-1193

속초지점
260-0071, FAX 033-816-1194

태백지점
260-0081, FAX 033-816-1195

동해지점
260-0087, FAX 033-816-1196

홍천지점
260-0077, FAX 033-816-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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