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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4분기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신청일자]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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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핵심정리]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입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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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보상금]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함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함
[보상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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