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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평군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함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으며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함평군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함평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군민재난지원금 신청

함평군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폭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지난해 1차 지원금(20만원)에 이어 제2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2월24일 기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예상인원 : 약 31,500명

 

[지원금액]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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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함평군 코로나19 대응현황 바로가기 함평군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전화 : 061-320-3114 / FAX : 061-320-3161 COPYRIGHT(c) HAMPYEONG COUNTY. ALL RIGHTS RESERVED

www.hampyeong.go.kr

 

[신청기간]

3월14일~ 5월13일

 

[신청 방법]

가. 세대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 5일간
· 기 간 : ‘22. 3. 14.(월) ~ 3. 18.(금) / 5일간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 간 : 신청기간 중 2~4주차
다. ‘거동불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한 신청
· 기 간 : 읍면 실정에 따른 탄력 운영
· 신청대상 :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대리신청 권장)

 

[지급방법]
세대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등

 

 

[지급수단]

함평사랑상품권 

 

 

[문의처]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92)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1. 원칙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2. 예외 : 대리인 신청(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대리인 범위
-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능
- 동거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능
-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 증명서’ 징구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읍면사무소 발급 가능) 지참하여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4.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접수) 한 경우 지급 가능
- 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5.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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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사랑상품권]

함평사랑상품권 발행목적: 관내지역 상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내 유동자금으로 지역경기 부양
상품권 종류 : 10,000원권, 50,000원권
상품권 판매처 :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군청출장소 포함), 함평농협(신광 포함), 손불농협, 천지농협(사거리·엄다 포함) 나비골농협(대동·나산 포함), 월야농협, 함평축협,광주은행, 영광함평신협(함평·문장) 함평천지새마을금고(함평·월야), 함평군 산림조합)
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업소 : 함평군 전 상가 및 전통시장 상가(유흥업소·사행업소는 제외)
상품권 통용지역 : 함평관내(지정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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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사랑상품권 | 함평군 대표 홈페이지

상품권 발매개요 상품권 발매목적 : 관내지역 상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내 유동자금으로 지역경기 부양 상품권 종류 : 10,000원권, 50,000원권 상품권 판매처 :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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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기간
‘22. 3. 14.(월) ~ 5. 31.(화)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안전건설과

3. 내용
세대원 분할 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증빙자료 징구)
※ 사망, 출생 등으로 인한 세대원 수 재산정은 읍면담당자가 주민등록표 확인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자체판단 가능

 

 

이상익 함평군수는 24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군민들을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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