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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신청기간
2022.01.20 (목) 07:00 ~ 2022.01.27 (목) 17:00 까지
참여기업 선정은 요건검토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접수 전 반드시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신청대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구분 제출 서류]
사본가능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필수 제출)
[신청절차]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및 사용이 가능
[지원부문]
세무·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기술보호 (임치)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동 사업에 선정(3월초) 이후 협약기간 1/2 시점(’22.8.31)까지 바우처를 1회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기간까지 1회 이상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반납되어 차순위 기업에 배정 예정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3~0388
K-Startup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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