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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미래전략본부 2022. 1. 20. 09:31

 


평창군은 3월 31일까지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찬군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2022. 1. 12(수)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부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사용기간]
2022. 01. 19(수). ~ 04. 30.(토)

 

[접수기간]
2022. 1. 19(수) ~ 2022. 3. 31(목) /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평화도시 평창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창군 입니다.

www.pc.go.kr

 

 




[신청 5부제 시행]
평창읍, 진부면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 1. 19(수) ~ 1.25(화))
- 1.19.(수) 3,8
- 1.20.(목) 4,9
- 1.21.(금) 5,0
- 1.24.(월) 1,6
- 1.25.(화) 2,7
※ 출생년도끝자리 기준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시행 첫 4일간 2부제 적용 
2022. 1. 19(수) ~ 1.24(월)
- 1.19.(수), 1.21.(금)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1.20.(목), 1.24.(월)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신청 시작 시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평창읍과 진부면에서는 1월 19일~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해, 1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3과 8', 20일에는 '4와 9', 21일에는 '5와 0', 24일에는 '1, 6', 25일에는 2와 7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대관령면에서는 1월 24일까지 2부제로 운영하여, 19일과 2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주민이, 20일과 24일에는 짝수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6일부터는 원하는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사본)도 함께 지참

 

 

[평창군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양식 바로가기]

 

 

 

 


 

 

평화도시 평창입니다.

 

www.pc.go.kr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접수 없음

 

[신청방법]
본인 신청 원칙
-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신청 불가(세대주 신청 원칙)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사용지역 및 사용처]
평창군 내 사용가능
※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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