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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로 제주도 소상공인에게도 선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자세한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입니다.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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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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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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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19~1/23일 5부제 실시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24일 이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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