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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24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 및 방법 구비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구례사랑상품권은 구례의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급대상]
구례군민(2022. 1. 1.(토) 0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2만5423명에게 지급되며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지급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구례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방법]
구례사랑상품권
[신청기간]
2022. 1. 24.(월) ~ 2. 23.(수) 18시
※ 집중지급기간: 2022. 1. 24.(월) ~ 1. 28.(금)
※ 이의신청기간: 2022. 1. 24.(월) ~ 3. 23.(수)
[신청방법]
세대별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 범위: 세대원, 위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 외 위임을 받은 자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그 외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기준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1인가구 시설입소자․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구례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새대주 이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사본가능), 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및 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구례사랑상품권은 구례의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구례사랑상품권]
구례사랑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례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입니다. 주요 가맹점으로는 구례읍 5일시장, 상설시장, 구례축협 하나로마트, 구례농협 하나로마트 등입니다.
2021년 5월 구례사랑카드는 종이형 상품권보다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안성이 뛰어난 카드형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의 문제점인 훼손과 분실, 부정유통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례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
구례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 chak(착)을 통해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관내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존점 및 지점, 구례축협에서도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지원동기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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