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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오는 1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게됩니다.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1. 12. 20.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22. 1. 17.(월) ~ 2. 15.(화) (30일간)

 

[진천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군정소식 >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지원금 > 군민위로 지원금 안내 | 진천군청

 

www.jincheon.go.kr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요일제 해당없음(휴일, 명절연휴 접수 가능)
방문신청 : 1. 17.(월) ~ 1. 28.(금) 요일별 10부제 실시 

※ 2. 3.(목) 부터 부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1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번을 시작으로 28일 0번까지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2월3~15일까지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위임자, 동거인


[지급수단]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 ※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필요

 

[사용기한]

‘22. 4. 30.(토)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에 한함)

 

[제로페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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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온라인은 본인인증으로 대체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세대주 도장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539-4370
진천읍 ☎ 539-8700
덕산읍 ☎ 539-8701
혁신도시출장소 ☎ 539-8702
초평면 ☎ 539-8703
문백면 ☎ 539-8704
백곡면 ☎ 539-8705
이월면 ☎ 539-8706
광혜원면 ☎ 539-8742

 

군 관계자는 "명절 전 많은 군민이 신청하도록 안내문과 재난 문자를 활용해 지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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