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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3주 더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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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 본부는 일단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두 달 반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
오는 12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유지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2주 간격을 두고 조정돼왔지만, 현재 감염 확산세가 짧은 기간 내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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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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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같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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