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타이어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1월부터 중국 더블스타에서 수입해온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리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파손 위험 금호타이어 '중국산 트럭용 타이어' 리콜

 

금호타이어 리콜


이 타이어의 모델명은 'DSR668'이며 지난달까지 약 1만5000개가 수입·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수입 규모는 연간 2300억원(110만개 추정)이다.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에서 수입됩니다.

 



이번 리콜 조치는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이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내구성 안전 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리콜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습니다.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 연월 같은 법적 표시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내구 성능 시험에서 균열·손상이 발생해 운전 중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정 속도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이상 없이 내구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시속 62㎞ 운행 조건에서 타이어를 47시간 동안 타이어 성능을 점검하는데, 청킹, 균열, 코드 절단 등이 나타나면 내구 성능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국표원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확인할 수 있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리콜 공표문

 

제품 결합: 안전성 부적합(내구성 시험)

내구성 시험 중 트레드 청킹 및 트레드 균열이 발생하여, 주행 중 타이어 파손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요령(리콜제품 교환 환불

 

리콜 정보는 제품안전 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1. 금호타이어 리콜 담당부서(콜센터)

금호타이어 리콜담당부서(콜센터 1588-9582)를 통해서 교환·환불 조처를 받을 수 있다. 

1588-9582 또는 080-061-12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국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도 리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금호타이어 고객센비스 센터 안내

금호타이어 고객서비스 센터 바로가기



또한 이승우 국표원장은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소형 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