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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 및 구비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경기도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공고 바로가기]
[신청대상]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 신규 가입자 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 자격 대상은 배달 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배달노동자 1천300명, 사업주 1천300명 등 모두 2천6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4∼5월 1차 모집에서 모두 23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7.19.(화) ~ 8.16.(화)
(3차/예정) 2022. 10. 18(화) ~ 2022. 11. 14.(월)
※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규모(1,3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
[지원내용]
산재보험료의 90%(최대 12개월 지원)
- 1~12월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1)본인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1월 ~ 6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사업주)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주)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주)통장사본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통장사본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 031-270-9791, 9854,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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