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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습니다.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2004. 5. 31. 이전 출생자)의 군민
※ 지급기준일 이후 18세 도래자, 사망자, 관외 전출자, 관외 전입자는 지급 제외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신청 자격은 올해 5월 31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장흥군 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F6)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가능)
[장흥군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개요 ○ 공고명 :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민 1) 지급기준일('22. 5
www.jangheung.go.kr
[신청기간]
2022. 07. 20.(수) ~ 2022. 08. 31.(수)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22. 07. 20.(수) ~ 2022. 07. 29.(금) / 8일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F6) 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F6)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F6)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18세 도래자 및 사망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이후 장흥군 관내 전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명부기준 지급
ex) 기준일 당시 장흥읍에 거주하다 장평면으로 전입하는 경우, 장흥읍에서 지급
[지급방법]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정흥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바로가기]
지역여건
전라남도 코로나19코로나19전라남도 상황판 바로가기
www.jangheung.go.kr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2. 07. 20.(수) ~ 2022. 08. 31.(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문의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061-860-6174)
-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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