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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를 준비하는 목적,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를 목적,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을 목적,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저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규 참여자 7천명을 6월 2∼24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기사]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청년희망두배 적금 가입조건]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본인 근로 소득 금액이 255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거나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서울에 소재지를 둔 만 18세~34세 청년(재외국민 불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변경 내용]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선정날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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