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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를 운영하게 될 예정인 손실보전금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1.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5.29일)바로 다음 날인 5.30일부터 지급 개시 예정
2.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ㆍ지급 개시 계획
3.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
4.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 계획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손실 보전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 공고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고 전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1.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59.4조원 → 62.0조원으로 확대
※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ㆍ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최대 200 → 300만원)하기 위해 +1.3조원 증액
3.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 증액
4. 비료ㆍ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5. 기존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6.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손실보전금 이용 안내 영상]
[추가경정 예산 국회 확정]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5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5월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주요 언론은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융자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융자를 저금리 융자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융자 지원 규모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당초 7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겨 있습니다. 기존 6조1천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1조1천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천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천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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