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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차원이며, 5월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5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2. 공고일(5월18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신청 조건]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신청기간]

2022.05.20. ~ 2022.06.24.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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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체를 대표 여러 명이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지원절차]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

 

[문자발송일자]

*사업자 번호 끝자리

 

[신청방법]

고유번호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6월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서울경영위기지원금공고문.pdf
0.53MB

 

 

 

[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www.희망회복자금.kr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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