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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자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청대상]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한시적 대출 이자 지원 공고바로가기]

 

 

 

 

보도자료 | 알림소통 | 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 보도자료 | 서

서울주거포털,  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 전세시장 비교적 안정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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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는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늘립니다.

 

한시적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 다자녀인 경우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이자지원(최대 연 0.6%)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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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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