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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에 대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을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2022. 4. 17.* 이전 개업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 2020. 2. 23.** 이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단, 2022. 4. 18.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
*2022. 4. 18.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2022. 2. 2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의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대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가 통합위임장 작성 후 제출)
2. 現 소상공인 중 1인 다수사업체는 1인당 최대 3개 업체까지 지급
3. 폐업 업체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
4. 現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1인 3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 5. 16.(월) ~ 6. 17.(금) (24시간 신청)
2. 오프라인 (방문)신청
2022. 6. 7.(화) ~ 6. 17.(금) 09:00 ~ 18:00
점심시간(12~13시) 및 토·일요일 미운영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네이버폼 온라인 모바일 신청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방문) 신청
시청 일자리 경제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6.7.~6.10.)
6/7 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8 수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6/9 목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10 금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지급방법]
접수 서류 심사 후 계좌 입금
[문의처]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349, 2718,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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