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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받고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폐업소상공인을 위로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하남시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업종
- 하남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2020.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경우
-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공동사업자의 동의(위임장)필요)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무등록 사업장 및 관련 영업신고 필요시 미신고 사업장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22년 1분기(1~3월) 내 행정명령 이행 위반(과태료, 고발 등) 사업장 지원 불가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지원내용]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규모]
약 1,600개소
[신청조건 요약]
공고일 기준 하남시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상공인
메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업종분류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간 내 인원제한)
3. 폐업시점
2020.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신고
4. 영업기간
90일 이상 사업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하남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속지급]
1. 대상자
-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
2.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계좌로 입금 - (22.05.16.) 대상자 안내 및 계좌변경 안내 문자 발송
- (~ 22.05.27.) 특별지원금 지급 및 완료 문자 발송 예정
- 계좌변경 희망자 등은 별도 신청 필요(안내문자 참조)
[확인지급]
1. 대상자
- 제1차 제1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누락자, 공동대표 사업장 등
2. 신청기간
- 22.05.16.(월) ~ 06.24.(금) (6주간)
3. 지급
~ 06.30.(목)
4.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소상공인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대표자명의), 공동대표시(위임장), 대리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이 공동대표 혹은 대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시 위임장 대체 가능)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2.06.27.(월) ~ 07.01.(금)
2. 결과통보
~ 07.08.(금)
3. 지급
~ 07.08.(금)
[지원대상 업종]
4.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참하여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5번 창구 : 031-790-6818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6번 창구 : 031-790-6620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9번 창구 : 031-79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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