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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소상공인 50만원
기업지원과(콜센터) 031-345-2732~4

운수업 개인택시 100만원
대중교통과 031-345-3503

운수종사자 버스(시내・마을・전세버스), 법인택시 50만원
대중교통과 031-345-3503

지역예술인*100만원
문화체육과 031-345-2532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일자리과 031-345-2462

보육시설 200만원
가족여성과 031-345-2282

종교시설 50만원
문화체육과 031-345-2537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문화체육과 031-345-2549

 

 

[신청기간]

2022. 5. 2. ~ 5. 31. 중
「지원대상별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개별 신청기간 참고
- 지역예술인은 지원계획 별도 공고 예정(2022. 6.)

 

 

[의왕시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의왕시

                       《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요약) 》 ※ 대상별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 온라인

www.uiwang.go.kr



 
[지급기간]
2022. 5. 16. ~ 6. 30. (순차 지급)

[신청방법]
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등) 신청

 

[소상공인]
1. 온라인 신청
- 2022. 5. 2.(월) ~ 5. 13.(금)
- 온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
※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경우만 가능
※ 첫주 5.2.(월) ~ 5.6.(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2. 오프라인 신청
- 2022. 5. 16.(월) ~ 5. 31.(화)
- 오프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 2021. 12. 16. ~ 2022. 3. 1. 창업한 사업체
- 2021. 12. 16. ~ 2022. 3. 1.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 신청방법: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평일 9~18시)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통장 사본 1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 대리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3. 문의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콜센터 ☏031-345-2732 ~ 4

 

 

[의왕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왕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안내 ☎ 031-345-3052~4(평일) ☎ 031-345-2222~3 (야간 및 공휴일)

www.uiwang.go.kr

 

 

 

[운수업(개인택시)]
1. 신청기간
2022. 5. 2. ~ 5. 13.

2. 신청방법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일괄 방문 접수 (평일 9~18시 / 대중교통과)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1. 신청기간
2022. 5. 2. ~ 5. 13.

2. 신청방법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 접수 (평일 9~18시 / 대중교통과)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의왕시 민생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확진자 증가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문의번호 : 0

www.uiwang.g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1. 신청기간
2022. 5. 16. ~ 5. 31.

2. 신청방법
일자리과 방문(평일 9~18시), 이메일(3453090@naver.com)
※ 일자리과 주소: 포일어울림센터 4층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고용노동부 5차 긴급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4. 문의
일자리과 일자리팀 ☏031-345-2462

 

[보육시설]
1. 신청기간
2022. 4. 29. ~ 5. 4.

2. 신청방법
보육통합시스템(업무연락), 가족여성과 방문(평일 9~18시)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4. 문의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종교시설]
1. 신청기간
2022. 5. 2. ~ 5. 31.

2. 신청방법
이메일(mjchoi89@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평일 9~18시)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1부, 종교시설 증빙서류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7


[여행업체 종사자]
1. 신청기간
2022. 5. 2. ~ 5. 31.


2. 신청방법
이메일(sh1025@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평일 9~18시)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 ☏031-34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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