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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 관련한 코로나 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목표]

1. 과학적인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2.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

 

[핵심과제]

1. [현금지원➀] 피해지원금 지급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 마련

2 [현금지원②] 손실보상제 강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개선

3.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그간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

4. [기타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납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단기)하는 동시에, 각종 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여건 조성(중장기)

 

[인수위 공지사항 보도자료 바로가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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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지원금 지급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약 551만개사) 대상 손실규모추계(4월)
 →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 지급 (추경 통과즉시)

※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10월)

기대효과
-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
-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성장 발판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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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세정 지원 주요내용

1.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23년)
*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상향 검토
 ※ ‘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8월~)

2. 납세기한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즉시)

3.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즉시) 등

 

추진시기별 로드맵 주요 과제

2022년 4월
-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
-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D+30일
피해지원금 지급
- 소득세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D+100일
- 손실보상제 강화 및 시행 (‘22년 1・2분기 대상) 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
-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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