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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등에 대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상반기의 경우 하반기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하반기만 했을 경우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ARS , 손택스 ,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1. ARS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
①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②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③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아래 순서대로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 ②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③ 신청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2년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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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 정기신청
2022년분 전체분
신청일 : 2023년 5월
지급일 : 2023년 9월
2. 반기신청
상반기(35%)
신청일 : 2022년 9월
지급일 : 2022년 12월
하반기(35%)/정산분(30%)
신청일 : 2023년 3월
지급일 : 2023년 6월
정기 기준 지급일은 매년 9월 말까지이나 2022 근로장려금은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자격소득조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예시)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사는 분들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예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자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등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예시) 맞벌이하는 가구
*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서 주민등록 동거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수령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총 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구간에 들어가면 150만원 받을 수 있음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700만원 ~ 1,400만원 구간에 들어가면 260만원 받을 수 있음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800만원 ~ 1,700만원 구간에 들어가면 300만원 받을 수 있음
[문의사항]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구청 053-661-7199
- 광주청 062-23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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