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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며 여행에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미국 유럽의 입국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입국 규정
[미국/유럽/CIS/대양주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2. 구비서류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
출발 1일 전 이내 검사한 COVID-19 음성확인서 필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2022년 1월 20일부터 강화됩니다.
* (1.13.~1.19.)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 → (1.20.~) 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
미국 질병통제센터 요구 서약서 필요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 도착 또는 미국에서 환승하는 모든 외국인
- 적용 예외 : 미국 시민권/영주권 및 이민비자 소유자
* 외국인의 경우 만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 (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한정 예외 적용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 코비실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교차 접종 허용
- 접종 완료 기준 :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
- 표기 언어 : 영어/한국어 (기타 언어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확인 필요)
- 문서 종류 : 종이 또는 QR코드가 있는 디지털 증명서 또는 정부 기관에서 다운로드한 백신 기록
-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백신제조사 / 접종 횟수 / 접종 일자 / 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출∙입국을 여객 대상으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발급을 One-stop으로 제공하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1여객터미널 2개소(동편, 서편), 제2여객터미널 1개소(서편)에 운영 중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코로나 검사 센터]
인천국제공항
www.airport.kr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COVID-19 검사 양성 결과서와 CDC의 여행 기준에 따라 여행을 허가한다는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당국의 정식 증명서 또는 소견서 2가지 서류 동시 소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발급 '격리통지서'의 경우 CDC 공식 문의 결과 회복 증명서로 인정 불가 확인받은 관계로, 상기 서류 발급 불가 시 출발 1일 전 이내 검사한 COVID-19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최신 자료 업데이트]
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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