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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주요 초점을 뒀으며, 지난 15일 장수군의회가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수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사용처 및 지급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재난지원금 신청
장수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2020년 5월 제1차 (1인당 10만 원) ,2021년 10월 제2차(1인당 5만원) 지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신청대상]
2022년 3월 16일 24시 기준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 ~ 5월 31일
[장수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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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angsu.go.kr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산]
지원금 규모는 21억 7,090만 원으로 전액을 군비로 지급하며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류형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장수사랑상품권
신청‧지급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지급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1.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
2. 주소지 읍, 면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수사랑상품권 이란?]
장수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역 화폐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사용처]
장수군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장수사랑상품권 > 가맹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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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고 이웃과 연대해준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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