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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관련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지원대상]
사업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

3.28.(월) 9시 ~ 6.12.(일) 24시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

5.23.(월) 9시 ~ 6.12.(일) 24시
현장 신청

5.25.(수), 5.26.(목) 9시 ~ 17시

 

 

 

[긴급생계비 공고문 바로가기]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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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거주요건
사업공고일(‘22.3.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2. 자격요건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신규수급자 100만원)을 받은 자

 

 

단, 서울시의 아래 유사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바로가기]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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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
➀ 보험설계사
➁ 택배기사
➂ 가전제품설치기사
➃ 대출모집인
➄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 골프장캐디
➆ 건설기계종사자
➇ 화물자동차운전사
➈ 퀵서비스기사

 
[지급시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할 예정

- 심사 절차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7일 소요 예상
- 오프라인(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와 서류 이관 등의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보다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 요망
-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긴급생계비 송금 과정에서 계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수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외국인 지급가능여부]
정부 5차 지원금을 수급한 외국인이 사업공고일(2022.03.25.)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가능
거주요건 증빙을 위해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자주하는 질문]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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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신청인이 신청서의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계좌 정보’란에 기재한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됨
따라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통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장 앞면 사본도 제출하여야 함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좌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통장 앞면 사본 제출 불요
입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예) 적금계좌, 압류 계좌, 장기 휴면계좌 등)를 기재함에 따른 지급 지연,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좌 정보 기재 시 주의 요망

 

[이의신청]
거주지, 자격요건에 대한 불인정 등으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 내역에서 이의제기 신청 가능(단,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구비서류]
신청서 등 공통서류와 거주 및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

 

<제출서류 목록>
(공통) 사이트 내 서식 다운로드 하여 사용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으로 위 공통서류(①~⑦)를 별도 제출하지 않음
(거주 증빙)주민등록초본

(자격 증빙)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졔좌의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5], 타인신분증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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