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가 저소득층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100만원의 생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신청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생)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기간]

2022. 3. 14.(월) ~ 3. 25.(금) 18:00까지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공식 자료]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청소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

www.gg.go.kr

 

 

 

 

[지원금액]

연간 중학생 700,000원 /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씩 지급)

 

[지원규모]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입니다.

 

[신청장소]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청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올바른 사용방법(수어통역버전)

www.gg.go.kr

 

 

 

[제출서류]

1.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2. 학교 생활기록부(학교 밖 청소년 제외)
3.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시스템 상 확인이 안될 시
4. 통장 사본
5.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유의사항]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정지 및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
(상반기 2022. 4. 20. / 하반기 2022. 9. 20. 기준)

 

 

최홍규 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