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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제 기준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어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 자가격리를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해제 기준]
기존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가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해제 기준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제 기준은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신청방법]
①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등록한 경우라면(보건소 방문)
사전입력시스템(Q-CODE)과 연계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COOV 를 통해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니 3월 21일부터 격리 면제
[Q-code 자전입력 시스템 바로가기]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②해외 접종 후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③백신 미접종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기존대로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즉 여행을 위해 방문한 경우는 시설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은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하면 됩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입국자 공식 공고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격리 면제 제외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인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접종 완료자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파키스탄·우즈베크·우크라·미얀마발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가능]
기존 해외 입국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자차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소/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 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력시 WHO 긴급승인 백신 외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입력가능한 백신 종류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코백신, 노바백스 등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code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가요?
Q-code 시스템을 미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다면 항공기 탑승은 가능합니다.
- 다만, QR코드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도착 후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출발 전 Q-code 시스템 입력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code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Q-code 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PCR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PCR음성확인서는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항원(Antigen, AG,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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