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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합니다.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 대상이며, 연간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등 기준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참고로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튜브 신청방법]
[지급 금액]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인당 지원액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자]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예산]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은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정률 상향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
“내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정률 상향]
보정률 :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추가적으로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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