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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일정, 지급시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

2.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자가 소상공인) / 1인당 100만 원(임차 소상공인)

 

 

 

[강화군 긴급생활안정자금 공식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내용 | 강화군청>강화소개>강화소식>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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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nghwa.go.kr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중 식품영업신고 및 숙박업(민박업)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치, 불법 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자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소재지 읍면 사무소

우편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경제교통과
    ⇒ 우편봉투 겉면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표기

접수 마감일 : 2022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접수기간]

2022. 2. 21. ~ 3. 31.  09:00 ∼ 18:00 

 

 

[강화군 공식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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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nghwa.go.kr

 

 

[일정]

지원신청 공고 : 2022. 2.  21.(월) (강화군 홈페이지)
지원 신청 접수 : 2022. 2.  21.(월) ∼ 3.  31.(목)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  2022.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통장사본 

⑤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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