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화군은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일정, 지급시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
2.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자가 소상공인) / 1인당 100만 원(임차 소상공인)
[강화군 긴급생활안정자금 공식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내용 | 강화군청>강화소개>강화소식>고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www.ganghwa.go.kr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중 식품영업신고 및 숙박업(민박업)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치, 불법 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자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소재지 읍면 사무소
우편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경제교통과
⇒ 우편봉투 겉면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표기
접수 마감일 : 2022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접수기간]
2022. 2. 21. ~ 3. 31. 09:00 ∼ 18:00
[강화군 공식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Address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Tel. 032)930-3114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15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www.ganghwa.go.kr
[일정]
지원신청 공고 : 2022. 2. 21.(월) (강화군 홈페이지)
지원 신청 접수 : 2022. 2. 21.(월) ∼ 3. 31.(목)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 2022.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통장사본
⑤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 소상공인)
'도움정보 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10만원 재난기본소득) (0) | 2022.02.27 |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명단에 없다는 에러 조치방법 (0) | 2022.02.25 |
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긴급생활지원금) (0) | 2022.02.23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0) | 2022.02.23 |
싱어게인2 투표하기(+사전투표 방법) (0) |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