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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은 지난 2020년 5월, 2021년 1월에 이어 세번째 지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정읍시의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
정읍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214억원과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500명에게 지원(1인당 25만원)한 16억 5000만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107억원 등 시 자체적으로 33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신청대상]
기준일('22.1.1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1. 24.(월) ~ 2. 18.(금) / 4주간
5부제 방식(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등으로 해당 날짜에 방문
[정읍시 3차 재난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1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 6. 30.까지
-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
※ 카드 분실시 재발행 불가
정읍시는 설 연휴 이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용처]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확인 후 카드 즉시 지급
신청 방법은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신청인 구비서류]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주 :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세대원 : 세대주신분증,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신분증 필요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신태인읍 539-7045, 7041
북면 539-7102, 7101
입암면 539-7145, 7141
소성면 539-7192, 7191
고부면 539-7234, 7231
영원면 539-7283, 7281
덕천면 539-7313, 7311
이평면 539-7363, 7361
정우면 539-7403, 7401
태인면 539-7443, 7441
감곡면 539-7492, 7491
옹동면 539-7532, 7531
칠보면 539-7573, 7571
산내면 539-7612, 7611
산외면 539-7652, 7651
수성동 539-7693, 7691
장명동 539-7724, 7722
내장상동 539-7755,7733, 7751
시기동 539-7774, 7771
초산동 539-7792, 7791
연지동 539-7617, 7811
농소동 539-7833, 7831
상교동 539-7842, 7841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63-539-5451~5)
[정향누리 상품권]
정향누리 상품권은 정읍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바로가기]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
1. 모집기간
연중 수시모집
2. 접수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3. 신청자격
관내 소상공인
4. 제외대상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정읍시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5.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6. 가맹점 환전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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