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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부안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안 군민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방법과 대상 신청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군민 지원금 신청
부안 군민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2. 1. 12.(수) 기준,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10만원
[부안 군민 지원금 지정 지급처 바로가기]
[지급기간]
‘22. 1. 24. ~ 2. 25.
- ‘22. 1. 24. ~ 1. 26. : 읍·면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
- ‘22. 1. 27. ~ 2. 25.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사용기간]
2022.06.30
[지급방법]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개인지급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개인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2. 1. 24. ~ 2. 25.
[부안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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